자금조달계획서 질문드립니다 ㅠㅠㅠ
10.4억짜리 서울규제지역 계약했습니다.
전세 5억/20들어가있어 세끼고 매매입니다.
대출은 2억정도 할예정이고요.
이때 시세의80%만 정확히 자금조달계획서 쓰면 된다는글을 보았는데 사실인가요?
5억(전세)+2억(대출)+2억(계약금)
1.4억(예금액) = 10.4억
이렇게만 부동산에서 제출하면된다해서 제출했는데, 혹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다른증빙서류 제출할확률이 높나요? 참고로 저는 소득이 일절잡히지않아
예금액을 증빙하려할때 불가능합니다..
추가서류 달라고할확률이높나요? 부동산은 예금액으로 잔고만 캡쳐해서보내면 된다고그래서요.
2억계약금 이체한내역과 1.4억 예금액만 캡쳐해서 보내드리고 일단은 끝났습니다.
추가로요구한다면 전 어떻게해야하나요?
(참고로 소득이 일절안잡히고 , 하는일이 출장가서돌아다니면 그냥 입금으로 처리해주십니다. 100만원 2천만원 등등 입금자명과 날이 항상다름. 프리랜서와같다고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제여기서끝난건가요? 아님 더제출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저렇게만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례대로 답변해드리 겠습니다.
시세의 80%만 작성?
- 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일 경우 80%만 작성, 10억 초과일 경우 소명하지 못한 금액 2억원 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예금 잔액에 대한 소명요청
-추후 예금잔액에 대한 소명요청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세청에 집계된 소득이 없기 때문이죠.
-5~10년 동안 프리랜서로서 현금을 입금 받은 부분에 대한 소명 준비는 대략적으로 해두시는게 좋고, 그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