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파트 분양볼수있는곳은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홈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일정 및 청약공고등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내 청약등도 확인이 가능하니 이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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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도 임대차신고제도가 생겼기에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질문에서 처럼 앱이나 네이버부동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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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추가적으로 전세계약 작성을 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어떠한 의사통보도 없이 기간을 지나갔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고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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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연락하고 싶은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시고 그 주소로 우편을 보내 연락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토지가 지방이나 시골이라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확인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래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비용부담이 있더라도 민간업체 의뢰등을 통해 토지소유주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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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구할때 보증보험중 HUG, HF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일뿐 역할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두 보증사가 가입조건 , 보상한도, 가입대상 주택종류등은 다를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곳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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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치른후 소유권 등기 이전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때문에 잔금지급전에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겼는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서류전달과 잔금지급도 동시이행관계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잔금을 지급한 뒤 서류 전달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상 이행지체(의무불이행)에 빠진것으로 볼수 있기에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별도로 잔금지급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이를 강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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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청약이 당첨되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를 받고 전세를 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임대차를 계약할 임차인을 구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라면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주담대 금액보다 크다면 해당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후 보증금을 받아 주담대를 상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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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후 계약서 특약에 따른 원상복구금액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처음 입주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던 부분이라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상 고장이거나 고장난 당시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원상복구에 대한 분쟁이 생길여지가 있습니다. 1. 인덕션 후드 - 고장이나 사용상 문제가 없기에 원상복구에 대해 해당할 부분으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생긴다면 청소비에 포함된 것으로 주장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서랍 - 본인 과실이 있다면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3. 에어컨 - 임차인과실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므로 이에대한 수리비용 지급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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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부담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가입여부나 가입한도, 보상조건등에 따라 보상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시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청구할 경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빌라왕의 경우는 피의자 사망과 상속인 상속거부로 인해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대상이 없어 청구하여도 지급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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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임을 정확히 알아 차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전 시세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증금과 시세차이가 적은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고 다른 권리관계상 위험요소가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깡통전세 / 전세계약이후 바지소유주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보증금만을 탈취하는 방식 / 임대차 계약 후 서류조작, 전출신고등을 허위로 꾸며 대출을 받고 경매에 넘기는 방법등 수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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