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의 실수에의한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두 당사자간 체결된 부분이므로 위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하고 계약관계상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임차인의 해지조건에 맞추어 진행하셔야합니다. 만약 이로인해 지급된 비용손실이 있다면 중개사고로써 부동산에게 청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손해배상은 사실상 발생된 손해의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질문의 내용상 계약해지를 위해 발생된 비용외에 손해는 이를입증해 손해배상을 별도로 소를 통해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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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복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하여 계약연장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단기 계약을 합의하였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각 당사자간 중개보수 부담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즉 중도해지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은 서로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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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금계약이 체결이 된 이후라면 실질적인 계약은 이루어진것이므로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성사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계약체결을 그 성사시점으로 보는 판례가 있기에 중간에 해지되어도 중개보수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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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토지 거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한요율은 주택외로 적용되 0.9%가 맞습니다. 다만 협의하여 조정하는 부분은 중개사와 매수,매도인 문제이므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향후 매도시 중개보수는 취득원가와 필요경비에 처리가 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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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종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원상복구에 청소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노후로 인한 고장등도 원상복구 비용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만큼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특히 입주시 문제 없었거나 임대인이 듣지 못한 작동불량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아직 임대인이 어떠한 항목으로 보증금일부를 제외했는지 알수 없는 만큼 향후 차감 내역등을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벽지,장판의 경우 훼손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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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더 올려 달라는데, 그러면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얼마나 주워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인상되었다해도 중개보수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대필비등으로 10만원 전후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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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액 계약 연장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인하될 경우 기존계약서 수정보다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계약서상 인하된 보증금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계약일자, 특약추가등 많은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계약시 전세대출 상환이 필요하다면, 일부 대필비용이 들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대부분 특약으로 이를 명시해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상 기존임대차를 연장하는 계약이라는 점과 인하된 보증금을 가격으로 기재하고 차액 얼마를 만기일에 반환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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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률이 대형이 높나여? 중소형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쟁률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평균적으로는 중소형 평수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그만큼 당첨확률이 낮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대형평수가 경쟁률이 낮아 확률이 높은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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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우선매수권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우선 매수권자 권리는 공유물일 경우 다른 공유자가 남은 지분에 대한 경매낙찰자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사용할수 있고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사실상 개인 임대차에서는 불가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등과 같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적용은 낙찰자가 나올 경우 낙찰자의 매각허가일 전까지 낙찰금액에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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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위기설 이라면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어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 전체 물량중 70~80%이상만 분양되면 손실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 남은 20~30% 물량을 할인분양해도 건설사 부도등을 맞이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물론 현상황이 안전하다것은 아니지만, 뉴스에서 너무 과장해서 보도하는 측면도 있는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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