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기한내에 못했울경우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며칠이내경과는 몇퍼센트이고 며찰이후경과는 몇퍼센트과태료 얼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기한내에 못했울경우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며칠이내경과는 몇퍼센트이고 며찰이후경과는 몇퍼센트과태료가 있는지 얼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사용승인일 기준 60일이내에 취득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세액의 100분의 5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합니다.
2개월 미만 : 100분의 5.
2개월이상 ~5개월 미만 : 100분의 15
5개월이상 ~8개월 미만 : 100분의 20
8개월이상 ~12개월 미만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100분의 30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 내에 거래를 통하여 매물의 주인이 바뀐 것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 우선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서 추징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게다가 취득 당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기에 정해진 날짜를 넘기지 않아야만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뿐더러 정당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60일이내에 하지못한경우 과태료기준은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법 제11조제1항제8조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기간)
2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3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즉, 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오거나 가산세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등이 늦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아래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