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난리인데 월세사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전세에 비해 보증금 규모가 작아 임대인의 미반환 경우가 적고, 경매시에도 대부분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실제 임차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일뿐 꼭 사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별로 억대 피해금액이 발생되기에 피해자의 손실이 크고 생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되게 됩니다. 어떤 임대차든 기본적인 권리관계 확인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하셔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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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의 선정기준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내 정비구역 지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쉽게 시,시도자체에서 노후된 지역,지구에 정비기반시설등이 열악할 경우를 판단해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에 따른 진행순서등에 대한 기준은 자세히 알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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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단기로 내 놓으려면 최소 몇개월 내 놓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계약성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를 체결하면 최대 4년이 보장되고 법적 2년은 보장되는 상황에서 이사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단기간 거주를 할 임차인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이 조건에 상황이 맞는 임차인도 있을 수 있으니 매물 등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기 임대차를 체결하여도 혹 임차인이 거주중 마음이 바뀌어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법적으로 내보낼수 없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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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만기가 되었다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퇴거를 원하면 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만기후 추가거주를 세입자가 원하면 퇴거를 요구하지는 못하지만, 월세에 대해서는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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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권 쓰고 4년뒤 재개약하면 전세금 인상률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2+2년이 끝나면 시세대로 조정됩니다.즉 인상률과 관계없이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인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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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과 전세왕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왕은 말그대로 신규 빌라등을 건축하여 최초 임대분양까지 진행한 경우고 빌라왕은 빌라등의 무자본갭투자를 통해 깡통주택수를 불려나간 것을 말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대책없는 사기꾼이라는 점과 다른점은 하나는 주택을 직접지어 사기를 치고 하나는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수하여 사기를 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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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고후 전세자금 구해졌으니 일주일 만에 나가라는 집주인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자세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임차권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보증보험 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만, 제출서류중에 전세계약종료확인서가 필요하고 이는 임대인 서명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미 상환하기로 약속한 임대인이 이에 서명할지는 의문이 듭니다.Q2)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거주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다른 주택을 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말소는 질문자님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보증금 외 임차권 등기시 지출된 비용등을 받으신뒤 말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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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가는 집의 전세계약금을 내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 대부분 현 보증금의 10%정도를 미리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해당 금액으로 새로운 주택의 계약금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니고 실무상 요청하는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강제로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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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근 무거운 뉴스중에 전세사기 라는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말해 사기세력이 한 주택 전체를 임대분양을 하면서 공조한 공인중개사무소에만 매물을 내놓고 이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고, 이때 전세가는 빌라,오피스텔 시세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근거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격에 계약을 체결시켜 입주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해하는 세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써주거나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시키고 커미션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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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나 요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권리금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는 얼마일지는 중개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여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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