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시 신분증 꼭 제출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할때 신분증을 얘기하던데 복사를 꼭 해야 하나요? 본인이 맞다는 신분증 확인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개인정보 관련 워낙 이슈다보니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관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본인인지 확인을 합니다
본인이면 복사까지는 안하고 서로 확인시켜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계약서에 반드시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신분증을 복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신문고의 유권해석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해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다. 만일 귀 공인중개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020.02.14.]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신분증 확인은 거래시 소유자와 계약당사자간 신분확인 목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면 복사까지는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복사를 요구하거나 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거나 필요에 의해 꼭 해야한다면 사본에 반드시 신분확인용 사본이라는 문구를 적어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사본을 보관하는것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또한 신분증사본을 받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