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안선생
안선생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시 신분증 꼭 제출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할때 신분증을 얘기하던데 복사를 꼭 해야 하나요? 본인이 맞다는 신분증 확인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개인정보 관련 워낙 이슈다보니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관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본인인지 확인을 합니다

      본인이면 복사까지는 안하고 서로 확인시켜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계약서에 반드시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신분증을 복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신문고의 유권해석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해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다. 만일 귀 공인중개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020.02.14.]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신분증 확인은 거래시 소유자와 계약당사자간 신분확인 목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면 복사까지는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복사를 요구하거나 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거나 필요에 의해 꼭 해야한다면 사본에 반드시 신분확인용 사본이라는 문구를 적어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사본을 보관하는것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또한 신분증사본을 받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