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로얄동 로얄층에 따른 가격차이가 얼마까지 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치로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질문처럼 같은 아파트라도 로얄동 / 로얄층이라는 요인들 뿐아니라 개별성을 가지는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 다른 요인들까지 더해져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로얄층/동은 그렇지 않은 주택 대비 몇퍼센트 더 비싸다라는 수치상 자료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로얄층이 중층에서 고층으로 변화된 만큼 일정한 기준으로 표준화된 가격차이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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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한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의 형벌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까지 위 행위에 대상이 공인중개사를 한 조항이 대부분이고 누구든지 적용되는 조항은 몇개 없으며, 이또한 질문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조항을 추가할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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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세를 주고 사는 사람이 월세를 마음대로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도어락 고장의 경우는 임차인과실없다면 임대인이 수선하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비용에 대해 협의하여 고쳐주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임차인이 조금 절차상 임의대로 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앞으로의 수선에 대해서는 통보후 임의대로 수리하지 말것과 임대료에서 함부로 차감하지 말것을 통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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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 증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실제 중개중개사고로 인정될 경우 손해에 대해 공제회사나 보험사에 청구를 하여 보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게 없다면 중개사들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한도도 부동산마다 가입상품에 따라 금액이 틀리기에 공제보상한도가 큰 중개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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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하고 보증금 미반환, 경매등은 사실상 임대인에 따라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생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어려워 만기시에 실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될 경우 보험청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보증금 10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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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대인이 바뀌었을때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주택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기존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의무도 매수자인 새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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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와 전대차 차이가 뭔가요? 절차와 법률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대차계약,전세권설정을 한 임차인, 전세권자가 해당주택을 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는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방식중 전세로 임대하여 전세로 전대차를 진행하면 전전세라고 하므로 사실상 전대차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대차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다 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가능하나, 단순 임차권만 부여받은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최초 계약해지 및 전대차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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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데 바뀐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시 최악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만약 넘어간다면 질문자님이 선순위로 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뀐 새임대인의 연락처를 알아야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요청, 중도해지에 대한 통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바뀐 임대인 주소로 우편등을 보내 연락처를 확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단순히 임대인 변경이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너무 불안해 하시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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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 월세계약 진행한뒤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이 부과된다거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빠질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어 위험요소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질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고 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본인만 전출해도 대항력은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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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내용은 대략적으로 정리 했는데, 미비한 점 추가할 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한 부분만 하셔도 안전한 임대차계약이 가능할듯 합니다,계약전 : 해당주택의 현시세와 주변 전세시사 확인잔금 및 이사 : 확정일자 부여 이정도만 추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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