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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군데 부동산에만 내놓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물등록의 경우 소유자가 원하는 데로 다른 부동산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최초 중개계약시 해당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한다는 독점, 단독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에서 볼때 서운하다는 듯이 말을 했다면 독점,단독중개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부동산에 해당매물을 내려달라고 하시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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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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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일때 세금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시 취득세의 경우 조정지역내에서는 중과세가 적용되고,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보유시 재산세, 부동산 가격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에서 크게 세금부담이 생기지 않지만, 보유세에서는 재산세 증가와 부동산 가액 합이 6억이 넘을 경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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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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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에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 강의중에서 지산투자가 나오는데ᆢ지산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지식산업센터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때 그 대체 투자처로써 많이들 관심갖고 투자했던 대상으로 꾸준한 임대수입과 입지에 따른 지가상승등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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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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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내는 시점의 기준이 때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6월 이내 신고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게 되는 것이고 상속협의등을 통해 상속지분 또는 상속재산이 조정된 경우 그를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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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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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역전세 라는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임차주택의 시세가 현 전세보증금 보다 낮아져 해당 주택을 매도해도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는 주택을 말하고, 역전세는 재게약시 시세하락으로 인헤 보증금에 일부를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증금 차액만큼 보증금 반환대신 해당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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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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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시 어떤게 세입자 입장에서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 2개월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현이 있었다면 묵시적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기전 이사를 위해서는 중도해지가 필요하고 이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묵시적갱신 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을 해야 중도해지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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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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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를 상한요율보다 높게 달라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당한 요구입니다. 만약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다면 금품초과 수수에 해당하여 중개사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만이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청 민원실등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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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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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년 미만의 계약도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결정된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합의시 해당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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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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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지에 지하철 역이 들어서면 매리트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질문의 상황은 매우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그것도 지하철역과의 근접성은 지가 상승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재개발까지 진행중이라면 해당 지역은 개발 이후에도 중심지로써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프리미엄을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지하철이라도 해당 노선과 환승여부등에 따라 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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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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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는데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다시 만드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해제하신 후에 다시 개설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번 사용했다는게 당첨된 게 아닌 단순청약을 한번하신 거라면 해당 통장의 효력은 그래도 이기 때문에 개설할 거 없이 통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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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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