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가계약후 골절 사고가 났어요
6월 초상가 가계약후 골절 사고낫어요
상가 주인이 바꾸는 과정이라 하여 저는현제 집주인과 계약 햇고 새로운 상가주인과는 본계약서를 7월30 일에 쓰기로 햇습니다
보증금 계약금은 현제 주인으로 입금을 한상태 입니다
상가 매매는 7월25날 계약 한다 하더라구요
잔금 날짜는 잡아 놓은 상태는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본계약때 잔금날짜 잡기로 햇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정상 가계약 취소를 한다하면 가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나요!?
아니면 사정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 잠이 오질 않네요
현제 건물주는 매도 하고 가면 그만인데
그돈 못준다고 하면 현제 집주인이 받아가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용어이며 실무적으로 매물 선점을 위해 쓰이는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시 선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기존 판례를 봤을 때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1. 이런 상태에서 사정상 가계약 취소를 한다하면 가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나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위의 경우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봐야 알겠지만 개인사정상 상가 본계약이 어려운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법적으론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을 한 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반환을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두 당사자간 잘 협의하여 반환 후 해지하는 것이 방법일수 있지만,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보기 어렵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