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세계약으로 세입자가 바뀝니다 이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는 최초 임대차시 입주하던 상태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문턱이나 방문등에 수선이 필요하다면 임차인과 합의하여 적절한 선에서 비용청구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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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보증보험은 다시 가입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아니시라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알아서 갱신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전세보증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고 재계약을 할 경우도 당연히 갱신하게 됩니다. 이때 비용부담은 임차인이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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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한 전세가 올해 11월에 만기인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사실상 임대인과 합의하여 조건에 맞추어 추가 거주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보증금을 5%올렸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2년 추가거주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 사용여부가 부정확하다면 갱신시 작성한 계약서상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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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와 공매는 법률상 집행하는 관련 법에 차이가 있고, 입찰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시 경매의 경우 인도명령이 있고 공매의 경우는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의 장점은 법원주체로 진행되기에 시스템이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고 공매의 장점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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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시 청구되는 중개보수에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부가세10%을 별도로 받습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한데 판례에 의하면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합쳐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초과한 경우 이를 금품초과수수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해도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고 실무에서도 보통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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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시 같은 조건으로 연장계약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을 하신다면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한 재계약임을 기재하고 싶다면 계약서가 아니라도 문자등으로 이에대한 내용을 남기셔도 되고, 계약서 자체를 새로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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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이사비용을 얼마정도 청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중도해지로 인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보상의 경우 주택가격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면 평균적인 금액대를 이야기 해줍니다. 또한 임대인 역시도 주변중개사무소등을 통해 적절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듣기 때문에 서로 금액대를 조율하는데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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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대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로 인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각 주택을 구매시 대출을 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시세와의 차액만큼을 투자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인데 최근 뉴스에 나온 경우는 사실상 무자본 갭투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은행 대출제한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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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거주중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재계약은 않고 매월 월세는 내고 있는데 계약서 없이 지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합의 없이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최초 계약일기준 2년단위로 년수를 계산하시어 만기시점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수 없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기에 오히려 세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갱신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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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에 있어서 디지털 도어락이 고장났을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현관도어락 고장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상 부주위로 인한 고장등과 같이 세입자 과실이 있을 경우는 세입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입주하는 시기 또는 입주한지 얼마안되어 생긴 문제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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