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생활형숙박시설을 몇년 보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를 낸 생활형숙박시설같은 경우 몇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나요?
또 그전에 처분할 경우 벌금이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벌금하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의 의무조건은 업무용으로만 임대했을 떄 가능하며,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포괄 양도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받은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추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는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이나 처분등에 의해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