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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생활형숙박시설을 몇년 보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를 낸 생활형숙박시설같은 경우 몇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나요?

또 그전에 처분할 경우 벌금이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벌금하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의 의무조건은 업무용으로만 임대했을 떄 가능하며,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포괄 양도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받은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추징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는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이나 처분등에 의해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