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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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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부동산업 (매매, 임대) 업종별 내용연수

부동산업입니다.

임대목적 창고(철골) 및 주택(철골 콘크리트) 보유중입니다.

이 때,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업 내용연수는 8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물 및 창고에도 적용되나요?

아니면 둘 다 40년 적용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일 경우, 내용연수는 8년으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40년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