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업종(공인중개사사무소) 내용연수
비품, 시설장치(인테리어), 차량(쏘나타)를 구입하셨습니다
부동산업종도 내용연수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바뀌었다고 책에 나와있던데 내용연수 모두 8년의 정액법으로상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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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시설장치(인테리어), 차량(쏘나타)를 구입하셨습니다
부동산업종도 내용연수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바뀌었다고 책에 나와있던데 내용연수 모두 8년의 정액법으로상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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