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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비품, 시설장치(인테리어), 차량(쏘나타)를 구입하셨습니다
부동산업종도 내용연수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바뀌었다고 책에 나와있던데 내용연수 모두 8년의 정액법으로상각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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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품이나 시설장치 등은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은 5년 강제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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