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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부동산업종(공인중개사사무소) 내용연수

비품, 시설장치(인테리어), 차량(쏘나타)를 구입하셨습니다

부동산업종도 내용연수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바뀌었다고 책에 나와있던데 내용연수 모두 8년의 정액법으로상각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품이나 시설장치 등은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은 5년 강제상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