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의 정확한 임대의무 인정기간은?
사실관계
- 2003.01.21:임대사업자등록(다세대주택 8호 등록 : 지자체, 세무서), 건설임대 5년단기, 현재까지 계속임대 중
- 2020.12.31:10년 장기임대사업자로 재등록(세무서, 지자체), 건설임대
질문) 22년 현 시점에서 정확한 임대의무 인정기간은?
- 아래법에 따라 5년 + 20.12.31 이후 1.9개월 : 6년 9개월이 맞나?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 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 시행령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3.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
- 만약 단기임대기간 5년이 의무기간에 합산된다면 10년장기임대 재등록했으나 2020.12.31 부터 5년 임대의무를 갖추고 바로 양도시 중과배제, 장특공 70% 혜택을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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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97조의3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준공공 8년. 장기10년으로 구청사업자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