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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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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잘못부과 한것 아닌가요?

사실관계
- 2003.01.21:임대사업자등록(다세대주택 8호 등록 : 지자체, 세무서), 건설임대 5년단기, 현재까지 계속임대 중
- 2020.12.31:10년 장기임대사업자로 재등록(세무서, 지자체), 건설임대

- 8호중 6호는 85제곱미터 미만, 2호(2세대)는 85제곱미터 이상(149제곱미터 이하)
- 2018,19,20 년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예) 2018기준 거주주택공시가 : 6.16억, 다세대1호(101제곱미터) : 4.12억, 다세대2호(95제곱미터) : 3.6 억
종부세가 나온이유가 85제곱미터 이상 임대주택 1,2호가 합산배제되지 않아서 그런것 같은데
합산배제임대주택기준이 아래와 같은상황에서
- 건설임대 : 149제곱미터이하
- 매입임대 : 면적조건없음
- 기존임대 : 국민주택규모이하
종부세법 시행 2005년 이전 임대주택이므로 기존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면적조건 미 충족되는 상기 1,2호가 거주주택과 종부세합산되어 종부세가 나온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법시행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법시행이후 등록임대사업자보다 면적조건 입장에서 더 불리한 제한을 받는 상황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 진행을 하고 싶은데, 2003년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세대 주택은 합산배제임대주택기준 "기존임대"로 취급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위 상황에서 단기임대가 5년 끝난시점에 제가 다시 임대사업자를 재등록했다면, 85제곱미터 이상 2호도 종부세합산배제가 가능했었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합산배제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내지 않았어도 됐을 종부세를 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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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호가한 세금부과의 형태나 실제 물건의 상황 등 확인이 어려우며

      국세청에서 세금부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우선은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도록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관할 기관에서 세금부과 등 기준에 관하여 분명하게 답변을 받아 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겠으나

      통상은 해당 기관이 잘못부과된 부분이 확인되면 수정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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