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잘못부과 한것 아닌가요?
사실관계
- 2003.01.21:임대사업자등록(다세대주택 8호 등록 : 지자체, 세무서), 건설임대 5년단기, 현재까지 계속임대 중
- 2020.12.31:10년 장기임대사업자로 재등록(세무서, 지자체), 건설임대
- 8호중 6호는 85제곱미터 미만, 2호(2세대)는 85제곱미터 이상(149제곱미터 이하)
- 2018,19,20 년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예) 2018기준 거주주택공시가 : 6.16억, 다세대1호(101제곱미터) : 4.12억, 다세대2호(95제곱미터) : 3.6 억
종부세가 나온이유가 85제곱미터 이상 임대주택 1,2호가 합산배제되지 않아서 그런것 같은데
합산배제임대주택기준이 아래와 같은상황에서
- 건설임대 : 149제곱미터이하
- 매입임대 : 면적조건없음
- 기존임대 : 국민주택규모이하
종부세법 시행 2005년 이전 임대주택이므로 기존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면적조건 미 충족되는 상기 1,2호가 거주주택과 종부세합산되어 종부세가 나온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법시행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법시행이후 등록임대사업자보다 면적조건 입장에서 더 불리한 제한을 받는 상황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 진행을 하고 싶은데, 2003년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세대 주택은 합산배제임대주택기준 "기존임대"로 취급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위 상황에서 단기임대가 5년 끝난시점에 제가 다시 임대사업자를 재등록했다면, 85제곱미터 이상 2호도 종부세합산배제가 가능했었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합산배제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내지 않았어도 됐을 종부세를 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호가한 세금부과의 형태나 실제 물건의 상황 등 확인이 어려우며
국세청에서 세금부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우선은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도록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관할 기관에서 세금부과 등 기준에 관하여 분명하게 답변을 받아 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겠으나
통상은 해당 기관이 잘못부과된 부분이 확인되면 수정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