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특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실제 임대개시일'중 늦은 날 시작됩니다. 반면 조특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르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세무서 사업자등록일', '실제 임대개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이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