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 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기간에 임대인의 보증보험 의무기간의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이번 달 12일로 임대사업자가 끝난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보증보험가입 비율이 주인:세입자=75%:25%가 가능할까요?
또 임대사업자 말소 시점에 따라 집주인의 보증보험가입 의무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일이 언제 일까요?
계약서 작성일? 입주일(전입신고일)? 보증보험 가입일?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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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 기간 기준일은 임대 사업자 등록일입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 비율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 25%로 부담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지며,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비율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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