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건물 전세연장 후 보증보험 관련 질문이요
1.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은 이전 계약 만기 한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보통 신청하고 가입이 완료되는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여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무조건 만기 한달전부터 바로 신청을 해야하는게 법적인거 맞나요?
4.임대사업자여도 보증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는 집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예외는 어떤 경우인건가요?
5.전세 금액 감액돼서 계약서 다시 쓴건데 작성 후 임대인이 임대차 뭐 신고를 해야하는게 의무라고 하던데 이거 신고하고 제대로 했는지 여뷰를 임차인도 알수 있나요? 방법이 뭔가요?
1.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은 이전 계약 만기 한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후 가입 완료까지 기간은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보증보험 가입 심사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계약 만기일 전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만기 한달전부터 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만기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임대사업자여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집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
2)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5. 전세 금액 감액되어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는 렌트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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