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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운드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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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건물 전세연장시에 보증보험질문이요

임대사업자 건물입니다. 기존 계약 만기는 한달 반 남은 상태입니다. 연장 계약서 어제 작성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보험 가입은 현재 날짜기준 언제 이내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신규 임대 등록주택은 즉시 가입이 원칙이며,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