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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3.02.0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가능한 전세금 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번 4월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보증보험 가입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대출 없음

공시지가 5억

전세 2억1천

일경우 보증보험 면제 가능한가요?


계산식이 복잡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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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인일 경우 암차인이 따로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고 기존에 들었다면 일부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보험에 따라 한도금액이 보증금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이에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가입할 경우 보증보험료에 일정부분을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듯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