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안되어있는 신규아파트 전세 입주시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한가요?
안되면 언제 가능한가요?
신규아파트는 매매가가 없는데 가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보험비는 임차인이 다 지불하나요? 임대인이 내주나요?
월세로 진행할경우엔 융자가 있으면 괜찮은건가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기간이 넉넉하기때문에(1/2 기간안에) 먼저 입주하신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되면 그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셔도 됩니다.
기준가격은 KB시세 테크시세 / 국세청장이 공시하는가격의 140% / 등기부등본상의 1년이내의 매매거래가격
등을 기준합니다.
월세로 하면 보증금이 소액이 때문에 선순위가 있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안되어있는 신규아파트 전세 입주시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한가요?
아니요
안되면 언제 가능한가요?
임대차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됨) 하고 점유후 전입신고 하신후
신규아파트는 매매가가 없는데 가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가액
보증보험비는 임차인이 다 지불하나요? 임대인이 내주나요?
임차인이 부담
월세로 진행할경우엔 융자가 있으면 괜찮은건가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요건에 충족된다면 괜찮습니다.
더불어 해당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라면 더욱더 괜찮겠습니다.
신축의 경우는 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서 등기가 나와야 가입 가능합니다.
보통 6개월 전후로 걸립니다.
KB시세의 90%가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임차인이 다 냅니다. 단,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 75 : 임차인 25 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내면 안전하고 그 이상이라면 근저당과의 적절한 비율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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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능하니 등기가 나오면 가입하면 됩니다
,등기나올때즘 되면 주변시세를 참고 할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전체 임차인 부담입니다
,월세이면 대출과 한도를 보고 가능하면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