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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다향제비279
명랑한다향제비27921.03.15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때

전세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나요?

기존 임차인이 있는데

다음 임차인과 계약할 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바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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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형태로 세입자와 계약하거나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했거나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이어도 내년 8월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