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전세보증보험은 전세대출을 해야만 관련은행에서 가능한가요? 아님 대출하지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2)계약서상 잔금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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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대출이 아니어도 들수있습니다
단지 그집이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고 전세가 가 높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잔금치르고 입주후에 보증보험공사선택하셔서 상담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전세보증보험은 전세대출을 해야만 관련은행에서 가능한가요? 아님 대출하지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 대출을 받지 않아도 보증보험 회사에 직접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2)계약서상 잔금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도 부동산에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과는 무관합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가장 기본중에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