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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61
곰살맞은사슴벌레26124.01.09

전세보증보험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전세보증보험은 전세대출을 해야만 관련은행에서 가능한가요? 아님 대출하지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2)계약서상 잔금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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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대출이 아니어도 들수있습니다

    단지 그집이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고 전세가 가 높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잔금치르고 입주후에 보증보험공사선택하셔서 상담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전세보증보험은 전세대출을 해야만 관련은행에서 가능한가요? 아님 대출하지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 대출을 받지 않아도 보증보험 회사에 직접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2)계약서상 잔금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도 부동산에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자금대출 유무와 상관없이 전세보증보험은 가능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과는 무관합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가장 기본중에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