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비비빙
비비빙23.06.14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이가능한가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완료후 바로가능한건지 아니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가능한지요? 전세보증보험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다음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기간1/2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료가 다르니 관련기간에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기간은 1년단위입니다

    그래서 전세만기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나가시지 않는다면 만료일 1년이상 남아있을때 가입하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보증사마다 한도나 가입조건, 보증료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상 자세하게 비교내용들이 나와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므로 해당 부분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계약기간 1/2이내 경과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보증공사의 링크를 남깁니다.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보증보험 가능한 전셋집을 선택하고 계약서 작성 후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계약금을 송금한 내역(영수증),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서울보증(SGI)의 보증금액은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이 외 주택 10억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반환보험은 주택의 공시자가 126%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고요.

    근저당금액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많거나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가압류, 가처분등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계약기간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서 작성후 바로 신청하셔야 하며 보증금 전액가입이 되는상품과 80%까지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