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시 전세권 설정과 전세 보증보험의 차이가 있나요?
전세를 들어갈때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 설정만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세 보증보험을 하는것이 좋은지,
또는 둘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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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은 쉽게 설명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담보로 잡는 것이고,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전자는 경매를 거쳐 환가를 하여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용이를 고려하면 후자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한다고 해서 이후 별도의 공공기관에서 보증금까지 집주인 대신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증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전세의 경우 사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을 들 수 있게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