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임대차 변경 3개월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세입자 2022-08-17 ~2024.08.17 계약기간이고 임대보증보험은 9.6일까지 되어있습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이사 날짜가 2024.09.26로 협의되었는데요.
*현 세입자가 이사날짜까지 대출 연장을 위해 7월말쯤 08-17~09-26일까지 연장계약서를 쓰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는 7/24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Q. 현세입자의 40일간 계약 연장서를 쓰면 임대사업자 렌트홈 임대차변경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인데 굳이 해야하나요??
->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서로 추후 3개월 이내 렌트홈 임대차변경 신고하려합니다.
이사날짜 임대차 기간으로 보면 임대 기간 중복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계약서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한다하면 뭐 ...까먹었다고하고 보증금 돌려주고 계약 종료된거면 이슈없는거 아닌가해서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와 40일간의 계약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임대 사업자 렌트 홈 임대차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계약서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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