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충분히고상한간장게장
충분히고상한간장게장

집주인의 입주로 계약 만료 퇴거 요청 계약서

안녕하세요

24년 3월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26년 3월 전세 계약 만료 시 직접 입주할 예정이니,

계약 만료 시에는 집을 비울 것을 요청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계약서를 (26년 3월에 나간다는 내용) 작성해달라고 하셨는데,

작성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제가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연장이 되는지도 확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 변동을 사유로 지금 퇴거할 수도 있으나, 계약기간 채운 이후에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 퇴거 요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26년 3월을 대비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혹시 법적 분쟁이 생길까봐 미리 서면을 써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서면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소송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청구 거절사유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때에는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된다면 계약갱신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26. 3.에는 전계약약이 만료되어 계속 거주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서 어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26. 3.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하실 것이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새롭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문제도 없겠지만 무언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안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매매로 인하여 매수인이 직접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 요청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결국 당사자 협의를 통해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강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