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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의로운재칼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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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자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상속자가 임대사업자지위 포괄양수도 받았을 경우, 의무임대기간 및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양도시 장특공 기간산정?

사실관계

- 2003.01.21:임대사업자등록(다세대주택 8호 등록 : 지자체, 세무서), 건설임대 5년단기, 현재까지 계속임대 중

- 2020.12.31:10년 장기임대사업자로 재등록(세무서, 지자체), 건설임대

- 2027.12.31 사망가정. 상속개시

2027년 상속발생시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사업자지위를 상속인이 포괄양수도(지자체 포괄양수도,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1. 의무임대기간은 피상속인 7년이므로 상속인은 3년만 더 임대하면 되는 거지요?

2. 3년간 임대 시 공실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공실이 1년있을경우 1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하는 건가요?

3. (중요) 2030.12.31 의무기간 준수 후 1년 후 2031.12.31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 상속 후 4년 임대했으므로 4년으로 산정되나요?

- 아님 피상속인 임대기간도 포함되어 10년이상 임대했으므로 장특공 7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양도 시 취득가는 상속시 신고한 다세대주택 호별 감정가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4. 상속세가 많이 나올걸으로 예상되는데, 상속세를 못낼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개월 뒤 바로 경매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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