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 양도시 장특공 50%(70%) 요건 관련해서
2014년 11월에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년 9월 17일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변경 등록 신청한 상황인데
2014.11월 ~ 2018년 9월 17일까지 임대기간 3년 넘는 기간은 임대기간 3년으로 인정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4년으로 인정해주는 것인가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 모두 된 날부터 임대한 기간을 기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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