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 양도시 장특공 50%(70%) 요건 관련해서

2014년 11월에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년 9월 17일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변경 등록 신청한 상황인데

  1. 2014.11월 ~ 2018년 9월 17일까지 임대기간 3년 넘는 기간은 임대기간 3년으로 인정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4년으로 인정해주는 것인가요?

  1.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 모두 된 날부터 임대한 기간을 기산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무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변경하였다면 기존 3년도 인정해줍니다.

    2. 네 맞습니다. 둘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