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개료는 월세일 경우 어떻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중개보수 계산시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100을 곱하여 더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이 되며,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9000만이고 이에 임대차 요율인 0.4%을 계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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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과거에 부동산 취득했던적이 있는데 아파트 분양시 최초생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매대출의 경우는 조건 사항에 "주택이력이 없는 ~~"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주택 구매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기금등을 통해 문의해 보시면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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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설문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자의 이유는 비싼집값과 더내려가야한다, 실효성, 효과없음의 이유가 가장 높았고, 고금리,금리인상, 집값하락/폭락의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은 부정평가자들도 주택가격이 더 내려간다와 폭락으로인한 부정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볼때 혼돈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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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지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부동산을 한 개인이 소유하면 지분 100%을 소유한것으로 별다른 지분표시를 없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지분으로써 각자의 권리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그중에도 등기를 통한 공시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리에 대한 표시가 필요할수 밖에 없고 이 지분에 따라 행사할수 있는 권리 또한 차이가 있기 떄문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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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언제 쯤 상승세로 돌아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회복기를 거쳐 상승기가 오기 위해서는 사실 금리의 인하가 절실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자금 수급에 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가격도 회복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리는 현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인하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질 부동산은 내년 후반기 쯤에는 회복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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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법인으로 하는거랑 개인으로 하는거랑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의 경우 개인에 비해 대출제한이 크지 않기에 가능한도는 높을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이후 명도를 마치고 해당 물건을 매도하게 된다면 개인의 양도소득세보다 법인의 경우 실질적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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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아파트1채 매수하고 올해1채를 더 매수할려고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은 개인별로 그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규주택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우선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주택에 대출이 있거나 기타대출이 추가로 있다면 신규대출은 거부되거나 DSR등 제한에 따라 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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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만 전세인 반전세는 중개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요율은 반전제, 전세, 월세 구분없이 임대차로써 거래금액의 0.4%(주택 외 0.9%)가 적용됩니다. 이때 거래금액은 전세를 제외한 월세,반전세는 환산보증금으로 환산 후 적용하면 보증금 +(월세X100)을 한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중개보수에 차이가 있을 뿐 요율자체는 임대차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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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주장 문의 사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판단이 답변과 다를수 있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보호가 있는 만큼 최초계약시 특약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사실상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질문의 경우라면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 권리금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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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은 합의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계약당사가간 협의로 사전에 조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원칙상 최초 계약서 작성시 합의를 하고 해당 지급사항을 기재하였어야 하는 부분으로 작성 이후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부동산이 아닌 매수자와 직접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에서 해당 부분 조정을 위해 미온적으로 대체하는 부분도 있어보이지만, 자금이 적지 않은 만큼 매수자와 직접협의를 하시고 계약서를 수정하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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