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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븍극곰67
과감한븍극곰67

부동산 신의성실관리의무 전세로들어와서 살고있는데 옥상에가서 물을 퍼주라고하네요

이번년도2월달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로 리모델링한집 3층주인세대로 들어갔고 옥상을 사용해도 좋다고 말하셨습니다 옥상에고기꾸어먹을수있게 만들어져있드라구요 7월 비가정말 많이왔죠 집주인분이 2층에비가샌다고 집을고치러오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하고 오셔서 고치셨고 몇일뒤 또비가샌다고 베란다에 불법건축물이있는데 거기 물이 찼는지확인과 베란다에 물찼는지랑 옥상확인을원하셔서 동영상과 사진을찍어보냈습니다

불법건축물에는 물이 차있었고 그물때문에 2층에 물이 새는거같다고 물을 퍼달라고 ㅋㅋㅋ해서 퍼내줬고 다음날 관찰후 사진을보내달라하셔 보내드렸습니다 한번손을봐야할거 같다고 하셔 약속을잡고 고치셨습니다 몇일뒤 또확인을해달라해서 확인했더니 이번엔 베란다에 물이차있었습니다 베란다가 막혀잇는 베란다가 아니라 뚫려있는 하늘이보이는 베란다인데 비가오는데 물을 퍼달라고 하시고 배수관에 긴막대를 너서 해보라고 하셔서 뚫어뻥으로 비맞으며 수소탄산을5개 썻더니 내려가ㅆ습니다 다음날 오시기로해서 또공사를하셨고 배수관에 뭐가막히면 잘빼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해결인듯했으나 안방화장실 물을틀어봐달라 해서 틀었더니 화장실에서 물이새니 업자가올때까지 물사용을 하지말아달라해서 지금까지 사용안하고 있습니다업자는 일주일째 연락이없었고 오늘 연락이와서 날짜를잡았습니다 오늘 비가엄청오죠 제가사는지역은 전주로 비가엄청지금도많이내리고있습니다근데2층에서 또 물이 샌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물을 퍼달라고 하시는데 저녁11시에 이게말이됩니까?물을퍼낸다고 해결이아닌거같다 비가계속오는데 어떻게하냐거 말하니 계약서 신의성실관리 의무를 저버린거라고 계약서에 명시된거니 당연히 제가해줘야한다는데 이게맞습니까?진짜한달내내스트레스입니다 항상업자 불르는것도 아니고 집주인분이 와서 야매로하고 시간약속도 안지키고 와서 고쳐도 또문제고

제가궁금한거는1 제가 계약을 어긴건가요?당연하게해줘야하는건가요?

2제문제가 아니면 이사를갈수있는지요




베란다입니다여기에도 물이찼었고 이걸 퍼달라고도했었습니다 다행히 뚫어뻥으로 해결했습니다 여기사진엔 안보이지만 작게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거기도물이샌다고 계속봐달라하시고 물을퍼달라해서퍼주고 사진도 찍어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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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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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옥상 부분은 전유부분이 아닌 공유부분입니다. 계약서의 임대할 부분의 면적인 약79제곱미터가 옥상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임차인이 임대인 편의를 위해 진행준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그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의성실의무는 말그대로 목적물에 대해서 주인과 같이 관리유지하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점유목적물 외에 부분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해야할 의무까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해석자체를 임대인기준에 따라 하신듯 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특약으로써 의무위반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해댕부분 요구는 거절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의성실의 의무는 질문자님이 사용하시는 목적물에 대한내용이지 건물의하자로 아랫층의 피해를 질문자님이 해결해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질문자님은 이때까지 이행을 해주셨고 계속되는 부당한 요구는 받아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해제 문제는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