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의 건물공사시 공과금 부담여부는?
재 전세로 원룸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거주중인 집은 다가구이고 특이하게 집주인이 부동산에 건물 관리를 맡겨 모든 연락을 부동산을 통해서만 합니다
최근 창가쪽으로 벽지에 곰팡이가 스며들어 부동산에 연락하였고 부동산과 집주인이 얘기후 업체를 불러 옥상누수를 확인했다합니다.
문제는!!! 옥상 누수공사를 할때 필요한 전기와 수도를 저희집에서 연결해서 쓴다고하며(4~5일정도소요, 전기수도비 만원 준다함) 옥상공사가 끝나고 일주일정도 후에 벽지 쪽도배를 해주겠다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왜 옥상 공사를 하는데 저희집에서 전기와 수도를 끌어다써야하는지 모르겠고 이걸 꼭 제가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세입자 집에서 끌어다쓰지않고 업체쪽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나 수도를 가져와 공사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수도나 전기 선이 거주하시는 집쪽으로 나있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지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관리인인 부동산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