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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50
쿨한개5023.11.29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먼저 저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있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올해초 세입자에게 누수로 의심된다며 연락이 왔고

윗집에 전달해서 누수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도배 비용으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가서

10월 말에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근데 2주 전에 또 천장에 물이 새서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관리사무실 직원이 윗집에 방문하여 보일러 밸브를 잠구고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었고 보험처리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 윗집에서 계속 답변도 없고 가장 급한 누수탐지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누수가 심해져서 누수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임시 거주지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윗집이랑은 통화도 하기 싫은데

변호사님께서 대신 연락해주는 경우도 있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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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 누수가 심해질 경우 모든 책임을 윗집에 청구한다는 내용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먼저 선 조치후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로 반환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그로 인한 손해는 역시 누수를 발생시킨 윗집에 물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도 내용증명을 보내시면서 명시적으로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약정하시기에 따라서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