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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코요테99

보랏빛코요테99

33년된 48세대 아파트 누수 질문이요

세입자가 연락와서 집에 비가새서 옥상가보니 옥상문제같다고.. 여기가 오래되서 관리실은 따로없고 총무라는분이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보라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내고 있는데.. 옥상을 왜 우리가 신경써야하는가.. 하니.. 다른집은 문제없고 우리집만 비가새기때문에 우리집 문제라네요..

예전부터 곰팡이가 자꾸 있다해서 도배 다해주고 했는데.. 4년정도 넘었는데.. 어제 갑자기 폭우가 오고

비가 많이 샜나봅니다..

위에 옥상은 장기수선충당금 걷는 아파트에서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이므로 당연히 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의 비용으로 수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개인이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