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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파카111
근면한파카11122.10.08

옥상방수공사시 주민동의가 필요한가요??

나홀로 아파트 (16세대) 9층건물의 탑층에 삽니다 ,

20년된 건물입니다,관리사무실 따로 없구요~ 반장님이 계십니다.

저희집이 작년부터 비가 오면 샷시 천장으로 새는 부분이 있어 최근에 업자분을 불러 점검을 했는데 샷시에서 새는게 아니고 옥상방수가 오래되서 다 뜯겨있어 그거부터 빨리 해야 한다더라구요.

그래서 반장님께 얘길했는데 답이 없으셔서요...

날 추워지기 전에 빨리 해야 할거 같은데 ㅜㅜ

반상회를 해서 다시 얘길해야하는데 이때에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공용공간이고 (옥상은 오픈 상태입니다)저희가 다달이 관리비로 걷는 금액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릭주택,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이라면 옥상, 주차장 등은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집합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고,

    따라서 관련 법률에 의거,

    공용부분의 관리와 유지보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 주민전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 반상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하자 상황을 바로 알리셔서 일을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8

    아파트 공용지역으로 관리비 혹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를 하기에 자체규약에 따라 하시면 될듯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으니 반장님이 이런 하자보수에 관여했을것으로 추정되며 반장님과 상희해서 관례대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관리비 관리하시는 총무님에게 추가 문의도 방법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