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인중개사가 단 1회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연한 기회에 단1회를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등록 중개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는 계속적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1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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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미 완료 관련 세입자 승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정한 뒤 합의된 금액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매물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빠른 임차인 섭외를 위해 동일한 조건 또는 시세에 맞게 매물을 내놓게 되지만 임대인에 따라 다음 세입자가 구하지기 어려운 조건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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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주인분께서 돈이 없어요 라면 돈을 안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되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도 함께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여야 반환이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된 이후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청구를 하시거나 이때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후 이를 근거로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가 되면 다음 세입자를 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 계획이나 협의를 임대인 측에서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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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이라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준부동산은 부동산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크고 저당권 대상이 되는 것들이며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의제부동산(준부동산)에는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및 입목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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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부동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 개념은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 있고, 이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산 중에서도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고 경제적가치가 있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이를 준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항공기, 선박의 경우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여 준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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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등기까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왜 공신력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의 공신력은 없다는 건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부동산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 실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 외형상 보이는 등기를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법적효력은 인정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등기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해당 문제가 많거나 흔하지는 않습니다. 진정 목적성을 가지고 고의로 서류를 위조하지 않는 이상 등기 절차상 실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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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질권설정"이란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할 경우 은행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는게 아닌, 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임차권, 그 임차권에 수반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담보를 잡게 되는데 이를 질권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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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저당권"이라는 말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이는 등기부상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효과가 있고 이로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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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 보다 3개월 초과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배액 상환은 계약금 계약시 적용되는 해지시 해약금에 해당합니다. 질문처럼 분양아파트에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반환과 별도의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정해져 있거나 해당 내용이 없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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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국지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지성(지역성)은 부동산 특징 중 하나로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 특성(부동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 형성이 불가능하며, 부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다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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