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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신과 공인중계사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원래 개념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자산을 말하며, 흔히 토지와 그 지상물을 이야기합니다. 실무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흔히들 부동산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맞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는게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각각의 거래당사자가 있을 경우 협업하여 거래를 체결시키는 데 이를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즉 매물이 없는 부동산에 임대차 혹은 매수를 원하는 의뢰인이 있을 경우 다른 중개사무소을 통해 나온 매물을 공유하여 해당 매물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와 연락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많은데 질문에서 말한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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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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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대출비율은 몇프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모와 개인 자산상황, 소득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기인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에 50%을 넘지 않는 것이 향후 주택의 유지와 이용을 위해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서는 60~70%까지 대출 규모를 키우는 것도 가치 상승에 따른 부분과 유지비용을 고려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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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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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준비할 시점이라 경매 물건을 매매하는 것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나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믈론 법률적인 절차가 있고 해당 물권에 대한 권리분석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지식을 반드시 배우시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권리분석에 대한 서적등을 통해 기본적인 물권, 절차등을 배우셔야 하고 유튜브등을 통해 실제 사례등의 노하우를 배울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부를 원하신다면 인강등을 통해 배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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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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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유치권이 있으면 복잡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는 권리로써 임장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낙찰 받는 경우 인수되는 유치권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해당 목적물을 낙찰 받는 것과 같기에 저가 매수라는 경매 목적으로 볼 때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치권이 있는 경매물을 확인하였을 때 해당 유치권의 진위여부(채권과 부동산의 연관성)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러한 권리파악을 하였다면 경쟁자 없이 더 낮은 입찰가에 낙찰이 가능하기에 오히려 수익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는 권리분석에 대한 경험과 특수물권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만큼 리스트도 큰 경매건이므로 초보자는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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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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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과 같은 부동산 이벤트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에 실패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 실계약률이 너무 낮아 발생할수 있는 만기채권 미상환등의 문제는 다 넘겼기에 사실상 시장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마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에 분양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낮은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향후 청약 시장에서 수익성이 크지 않은 건에 대해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등을 통한 시장개입이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의 추세를 조금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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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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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상담사에게 대출말을 안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주선하는 대출 상담사와의 대출 협의는 편의상 부분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보통은 본인 주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해도 되고, 공공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상품등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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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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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중도해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정할수 있는 부분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해 다음 임차인주선과 중개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먼저 되야 부동산에 매물 등록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에도 임대인이 계약해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가 불가하므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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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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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사기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전세사기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에 준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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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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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부동산인 경우 전세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자기 계약에 대해 중계를 할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개설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수 있기 때문에 중개인이 아닌 계약당사자로써 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사장님이 아닌 그냥 임대인으로써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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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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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 복비계산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동일 주택에 대해 재계약의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해당 계약에 대해 중개를 알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재계약이라도 기존 임대인.임차인이 동일하다면 중개보수가 아닌 서류,대필비용으로 10만원씩 받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 재계약 시기에 해당 부동산이 아닌 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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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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