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신혼부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결혼하고 각자 5년씩 유지한 주택청약통장이 있습니다.
금액은 신랑이 신부보다 좀 더 적습니다.
1. 공공 주택청약 신청 시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신랑, 신부 중 세대주를 정할 수 있는건가요?
2. 세대주가 신랑이라면 신랑이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신부 주택청약통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민영 주택청약 신청 시 신랑, 신부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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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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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한분이 청약을 하게 됩니다.
2. 공공청약의 경우 공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같은 시기에 하는 청약2곳에 각각 넣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첨발표일만 다르다면 가능합니다.
3. 민영의 경우는 공고에 따른 제한이 없다면 두 부부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주택청약시 세대원이 조건이 좋은경우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민간 주택청약은 두분다 청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