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건설과정중 시행사, 시공사간 또는 시공사, 시행사, 조합간 갈등은 돈때문에 발생됩니다. 대부부누 공사비 책정과 공사비 증액에 따른 마찰이 많고, 완공된 이후라면 최초 예비입주과정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이나 보수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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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해주는 내생애 최초주택구입대출은 금리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공공대출상품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도 있구요, 각각 대출별 조건 차이가 있으며, 금리상 유리한 대출은 디딤돌 대출입니다, 다만 해당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금리는 디딤돌에 비해 높지만 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DTI적용이 되기에 소득에 비해 일정비중이상 대출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개인별 각 상황에 맞는 대출이 다른 만큼 은행을 통해 직접 상담받은 후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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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같은 주담대받을때 신용대출은 미리 갚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 이용시 DSR은 적용되지 않지만 DTI가 적용되어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 이자비용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한도를 최대치로 받으셔야 한다면 다른 기타대출을 일단 없애고 특례보금자리론 한도가 나온 뒤에 다시 기타대출을 하시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대출가능한도등을 확인해보시고 자금계획을 고려해 우선 상환후 재대출을 하실지 대출을 놔두고 현금을 가지고 계실지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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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수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 지방교육세 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등기를 위해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비용, 법무사를 통할 경우 그 대리비용등이 발생합니다. 계약시에는 중개보수도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발생하게 됩니다, 각 비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상 취등록세, 등기비용, 중개보수를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잘 나와있어 임의로 계산하기 좋으니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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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보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법으로서 일부 규제가 되어 있기때문에 DTI, DSR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결국 연소득대비 총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비율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신용도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다고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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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청소년 범죄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아파트 청소년 범죄 예방벙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최근 아파트는 외부인 출입을 막기위해 주차차단기와 각 동별 출입구에 번호키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지 안전상 이유로 하는 부분으로 모든 범죄로 부터 가장 기본적인 예방대책이라 볼수 있습니다, 별도로 옥상등의 출입제한과 아파트 라인별 CCTV 및 방법카메라 설치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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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의 공동주택이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은 말그대로 부지를 공요하면서 개인별 독립된 생활 공간을 소유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하낭늬 건축물의 벽과 복도, 계단 그밖의 설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 세대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 아파트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고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므로 법으로써 관리주체가 있고 그들만의 규약이 만들어 그에 따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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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시 계약금을 이전 임대인에게 먼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질문에서 새로운 임대인은 아마도 새로운 세입자 즉 새임차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그 계약금을 현 세입자에게 주어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 세입자는 계약만료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만 있지 사전에 계약금등을 먼저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택 계약을 위해 임차인이 현 보증금에 10%을 계약금을 위해 먼저 반환할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먼저 일부를 반환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꼭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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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관련해서 잔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수를 하는데 있어 대출이 80%도 사실상 위험합니다. 이유는 대출은 이자부담이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도 결국 이자에 따른 비용지출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마져 대출을 통해 하실거라면 사실상 주택매수를 안하시는게 유리합니다. 3억2천 주택이라도 세금,중개보수, 등기비용으로 600~1000만원의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보유도 어느정도 필요하고 주택담보로 100%에 해당하는 대출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부분은 한도가 그러하지 개인 DTI에 따라 제한을 받기 때문에 80%가 다 나올지도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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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에는 중개사를 통할 경우 어느정도 권리분석 및 확인설명등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시에 문제가 있는 요소들에 대해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당 거래시 문제요소가 있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게 가장유리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거래당사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외 사항등은 모두 확인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주의하실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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