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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이구아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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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할때 구두계약 관련 문의

작년 11월 만기였습니다.

중간에 새 집주인이 바뀌어 만기 6개월전에 통화로

만기 때 현재 전세집으로 이사 계획이 있는지(투자로 구입하여 이사 계획 없음, 계약기간도 모름)랑

저희가 올해 여름에 이사계획이 있는데 더 살아도 되는지(더 지내도 된다고 함) 여쭤보았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통화는 없었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진 않았네요.


궁금한 점은

1. 구두계약도 전세갱신권 청구한 걸로 봐서 2년 계약이 된걸로 봐야하는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에 속해 기간 맞추어 퇴거의사를 밝히면 언제라도 계약만료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복비는 누가 내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내는거라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내는게 맞다고 우길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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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6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셨기에 묵시적 갱신 인정인 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기에 사용하였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내용만볼때 계약해지를 통보해도 임대인 동의가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2. 만약1과 같은 경우라면 우선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하여야 하고 그 조건으로 보통 중개보수지급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는 임차인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때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 주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시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