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예전 전세자에게서 계약서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사본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어보이고 해당 매수인의 정보만 보내주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필요한 부분은 매수자정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신축다가구 전세 세입자 퇴거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의 경우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그대로 신규 주택에 입주에 처음 사용하였기에 원상복구 의무 또한 까다롭게 적용될 여지가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복구 범위가 초과되어 보이므로 사실상 적절한 선에서 합의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오래된 빌라를 재건축이 안되는데 팔고 이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고민이 되겠지만, 아직 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라면 크게 고민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건축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적용으로 된다면 여러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상 재건축을 통해 얻을 수익성이 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매도하시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전세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본인 실거주를 위한 경우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차인에 대한 보상이나 협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근저당 설정되어있을시 대출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근저당은 잔금일에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 근저당 상환 및 말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계약금이 아닌 잔금일에 진행하는 부분이며, 계약서상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시면 되고 이를 가지고 주담대을 신청하시면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기존 근저당은 말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월세를 5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강제퇴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월차임 2기이상 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등을 보내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제퇴거를 위해서는 법적 명도절차가 필요하니 법으로 진행하시되 임의대로 임차인 짐등을 빼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니 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가게주인이 매매를 했을때 권리금은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에 대한 계약은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간 보장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이 지역에 따라 일정범위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2018년 10월16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여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전세계약(2년) 만료후 재계약시 자동갱신 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말이없이 이 기간이 지나갈 경우 성립하며, 이때 새로운 계약서등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그대로 자동갱신으므로 별도 서류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계약금을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되야 기재가 가능합니다,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체결이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월세 계약기간 자동연장 절차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따로 준비하실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실제 2년 미만의 계약의 경우 법적 최소거주기간인 2년을 보장하기에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료 변경등을 원하신다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되나, 임차인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상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