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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숲속의왕자
잠자는숲속의왕자23.06.08

가게 인수 시 인터넷관련으로 질문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여 재단장후 다른업종으로 오픈했습니다. 계약 후 인터넷이 없는줄 알고 새로 업체와 인터넷을 연결하고 사용했는데 오픈 1년 후 그 전에 사장님이 오셔서 인터넷이 해지가 안됐다고 그동안의 비용을 저한테 내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약서상 유/무형자산의 이전이 되었으므로 제가 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쓴적도, 본적도 없는 인터넷 비용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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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비용을 질문자님께서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꾸 그것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법으로 해결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액이라 귀찮아서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법으로 해결해도 질문자님이 패소할 일은 없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거래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이행하였어야 하고 만약 직거래라도 전 임차인이 인터넷까지 인수조건으로 하여 명의변경을 하였어야 했는데 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 부담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인터넷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사용하는 부분으로 유/무형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인터넷해지는 이전 명의자가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질문처럼 인수할 것이였다면 사전에 현 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을 고지하였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인수인계를 잘해주고 갔어야 하는데 본인이름으로 인터넷 연결을 해놓고 그걸 인계를 안하고 가면 어쩌란 말인가요

    어떤식의 계약을 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협의 를 잘해보세요

    주장할건 주장해보시구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누구나 받을수 있는 서비스 인터넷 같은경우는 이전 대상 아닙니다 비용 내고 해지하라고 하세요 사업자가 자기 세금비용 다 계산하는데 타인명의로

    상식적으로 쓸이유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