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주고 인수한 상가에 인터넷,보안티브도 인수의무가 있는지?
제목그대로 필라테스하던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원장이 약정계약해 쓰던 인터넷 ,CCTV도 함께 인계받아 쓰라네요 . 자기가 가게 내놓을때 인터넷, 보안카메라등이 다 있다고 홍보를 했었다면서요.
가게 계약서에는 별도로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전주인이 쓰던게 월 이용료가 많아서 다른 업체 저렴한 상품을 계약해쓰려던 계획이었어요.
인계를 안받음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큰소리치는데 이게 인수의무가 있나요?.
계약 명의자 변경도 안되는데 약정기간까지 전주인 이름계약으로 쓰라는거잖아요. 중도해지 위약금을 물기싫어 이러는듯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 당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명의자 변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본인의 중도 해지 위약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