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샵인샵 권리금 계약서 질문입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준 분리된 샵인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올땐 전 원장님과 권리계약서를 둘이서 쓰고 주인인 부동산과 계약하는 날 나머지 권리금 잔금을 주었습니다.
몇년하다 집안사정으로 가게를 다른분한테 넘기려고 하는데요.
제가 했을때처럼 똑같이 하면 될까요?
네이베에 나와있는 권리금 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둘이 도장찍고 권리금이 오가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인인 부동산측에서 권리금에 대해 개입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샵인샵이라 많이 못받기도 하지만 자꾸 우리가 빠지면 없어지는거니 권리금 적게 받으라고 얘기해서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들어오는 사람한테도 그리 얘기하면 파토날까봐도 걱정이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샵인샵 권리금 계약서는 기존 원장님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거래에 개입할 수 없으며, 기존 원장님과 새로운 임차인이 합의한 금액으로 권리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