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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 아파트 월세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 그대로 시세와 내 전세보증금 둘만을 비교 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에는 근저당이나 선순위 물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선순위 물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보증금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것과 같습니다. 월세의 경우라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지역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액 내에 보증금으로 계약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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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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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구매시 대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가능여부는 실제 은행에 방문해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없습니다. 특히 필요한 자금 만큼의 한도가 대출 가능할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정책이 완화되어도 개인소득에 따라 달라질수 있게 때문입니다. 분양권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구매이후 추가로 들어가는 자금과 현보유자금을 잘 생각하시어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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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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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까요 아니면 전월세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선택을 해도 그게 정답인지는 알수 없을듯 보입니다. 다만 현 자금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시어 매수보다는 향후 주택유지비용(대출이자)등을 잘 계산하시어 선택하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추가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추가하락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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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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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고견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도 결국 자기자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모든 투자는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서 하는 순간 평정심을 잃을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 나이는 알수 없지만, 우선 최소한의 몫돈 마련이 우선이고 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어느정도 지식과 견해등을 공부하는게 필요합니다. 아는건 많은 데 돈이없어 투자 못하는 것과 돈은 있는데 아는게 없어 투자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자금이 만들어 지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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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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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면 그 담보대출 통해 어떠한 자금을 사용해도 상관없기에 새로운 아파트잔금을 치루셔도 됩니다만, 일반적인 분양권의 경우 입주예정기간에 잔금을 해당주택을 담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알아보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DSR50%이면 실제 추가대출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규제는 아직 풀린것이 아니기에 LTV가 상향되어도 DSR 한도에 묶이면 추가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방문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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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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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질문과 같은 곳으로 대규모자금이 이동했을 듯 보입니다. 경제호황시에는 금리가 낮고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이 용이하기에 자금이 재테크와 관련된 주식, 코인으로 빠져나가지만,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어려워 지면 안전자산인 예적금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실제 증권사 예수금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은행 예,적금 금액은 매우 커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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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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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명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의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신고는 가능할수 있으나, 계약자 명의와 다르게 신고서를 작성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명의와 서류상 명의가 다르다는건 어떻게 보면 명의신탁으로도 볼 수 있고, 자금에 방향에 따라 세법에서는 증여로 볼수도 있기에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친구분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수 없으나 전월세의 신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중개사무소를 통한 대리신고(신고만)도 가능하기에 무리하게 계약명의자체를 바꾸어 신고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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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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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한 1. 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동안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단 서울 전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매수, 보유,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과세율과 그밖에 실거주의무, 분양권전매등 투자수요를 압박하는 거의 모든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추가주택매수를 유도하여 주택매수심리를 끌어올려 주택가격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이유는 현주택매수심리가 하락한 진짜이유는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부담이 원인인데 이것은 변화없이 대출규제, 정책적규제만 풀었을 경우 향후 부동산시장 회복기에 투기로 인해 시장혼란을 염려해서 나오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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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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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전세제도가 발달한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는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도권중심으로 주거가 부족한 상황을 겪으면서 주택소유자는 전세를 통해 시세 전부가 아닌 갭만큼의 투자로 집을 소유하고 향후 가치 상승을 통한 수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겼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없이 몫돈을 맡기고 결국은 임대료 없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서로간의 이익이 맞아 발달된 현상입니다. 사실상 월세만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단기적으로는 주거비용이 적게 들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필요한 제도 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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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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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약금을 넣은상태에서는 취소가안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취소가 아닌 계약해지입니다, 법적 계약취소는 말그대로 계약전으로 소급하여 계약자체를 없던것으로 하기에 법적요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하는 계약금계약 해지는 질문처럼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라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중도금과 같은 계약이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계약금계약이라도 특약상 반환특약을 넣을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즉 특약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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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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