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는 전입신고가 안되나요?
저는 레지던스가 전입신고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해서 살고 있는 지인이 있더라구요. 레지던스도 전입신고해도 불이익같은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레지던스는 생활형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자고 머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숙박시설입니다.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서비스를 합친 레지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 숙박시설입니다.
이는 2012년도에 처음 도입된 시설로, 연 370동 수준으로 건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탁 시설이나 취사 등과 같은 주거의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도 호텔과 같이 청소나 조식 등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법에 적용되지 않고, 건축법과 공중 위생 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의 건축물 종류 중에서 숙박시설은 다중생활시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이외의 시설과 유사한 것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은 일반적인 숙박업, 생활 숙박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차이점은 싱크대가 있냐 없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숙박업의 경우는 손님이 잠을 자거나 머물 수 있게 취사시설을 제외한 시설,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류의 영업으로 호텔, 모텔 등을 말합니다.
생활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거나 머물 수 있게 취사시설을 포함한 시설,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류의 영업으로 레지던스 호텔 즉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단기 숙박 뿐만 아니라 장기 숙박까지 가능하여 수익형 부동산의 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컨하우스 등 주거 목적에 더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두어 숙박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오피스텔과 차이점이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건축법 용도상 ‘업무시설’에 속하며 업무용, 주거용으로 두루 쓰이며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유용한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용도상 ‘숙박시설’에 속하며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요건을 맞춘 시설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박업을 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투자목적으로 보았을 때 오피스텔은 일반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운영이 되고, 월세를 받기 위한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 사업자가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일세를 받기도 좋고 월세를 받기도 좋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다보니 주택 규제를 받지도 않고, 숙박을 규제하자니 호텔과 모텔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다 보니 딱히 정확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적용되므로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 지난해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무려 6,004대 1이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역대급의 높은 경쟁률 보일 정도로 숙박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틈새 상품과 같이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선호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해 정부 측이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주택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장점만 있다 보니 규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2021년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명시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가 됩니다.
즉, 더 이상 아파트처럼 분양 받아서 실거주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레지던스는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장기투숙을 하는 경우나 주거용으로 사용됨을 입증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럴 경우 소유자에게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른 세금중과 적용이 될수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