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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자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납입횟수, 보유기간등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납입금액보다는 청약을 위한 해당지역내 평수에 따른 최소입금금액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최소금액이 청약공고일 전까지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을 한번에 채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공공아파트의 경우는 납입횟수도 적용되므로 꾸준히 납입하시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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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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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시 땅 따로 건물따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경매매물등에 감정평가 요소를 확인해보면 토지와 건물 자체를 분리하여 평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등기부를 관리하고 있어 감정평가시에도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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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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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시 건물내 엘리베이터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시 건물 내부의 시설상태도 평가 대상 중 하나입니다. 엘레베이터가 있는 주택과 없는 주택간에는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서는 공시지가, 도로와 인접성, 용도지역등의 외부적이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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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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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물딱지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설명을 위해 인용하여 올려드립니다.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발 예정지 내에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에 대해서는 보상책으로 입주권(일명 ‘딱지’)이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집이 헐린다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현금 청산만을 통해 강제 수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주택(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가리켜 ‘물딱지’라고 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물딱지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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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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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 후 2년 실거주 의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 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의무는 유지중입니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은 없어지나, 이미 규제지역이였을 때 매수하여 보유중이라면 사실상 실거주의무는 해제의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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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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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분양권 양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명의 변경의 경우 직계존속간 변경은 모두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즉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닌 아파트 전체를 본인명의로 증여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될수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된 금액부터는 부과되며, 취득세의 경우 증여가격의 3.5%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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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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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동파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장비가 오래될 수록 임대인의 책임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질문에서 사실상 동파로 인한 보수라기 보다 녹이는 도중 살수로 인한 파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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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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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험 특약 계약파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조건으로 전세금100%가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특약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였기에 만약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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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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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오늘부터 조금씩 내리는거 같은데 부동산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금리는 하향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금융권에게 대출금리 인상 속도조절을 권유한것일 뿐 외부적으로 미국금리도 상승가능성이 크고 현 1%가 넘는 금리차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1월중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올해하반기까지도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어질것이란 견해가 많은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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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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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갱신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일 경우,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청소비,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급할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아무래도 법조항에 대한 임대인의 해석이 본인유리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이므로 좋게 마무리하고 나오는 걸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중도해지 효과가 발생되는 3개월을 꽉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할 경우 이미 다른 임차인과 계약한 임대인에게는 압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협의는 계속 하시되 무리한 요구에는 거절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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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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