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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몽구스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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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집 빼라고 하면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집 계약은 원래 올해 8월말까진데 지난달(5월)에 집주인이 아들이 직장때문에 급하게 집 필요해서 최대한 빨리 방 뺏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한달동안 계속 집 찾다가 드디오 어제 찾았고 계약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계약 만료전에 방 빼라고하면 집주인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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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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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등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실무상 그러하나, 계약을 해지하는 당시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어떠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 이사비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동의를 하면 해지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부분을 요구할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괜히 있는건 아니지요 자기사정있을때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임대인 둘다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 되니 계약기간을 못지켜 나가게 되면 계약해지되는거니 책임있는쪽에서 배상해야합니다

    복비 이사비 청구하시고 안주면 계약기간까지 계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기존집에 짐 일부 넣어두고 계약기간까지 있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하다기보다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최소한의 조건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이고 주변시세가 오른경우 피해보상 명목으로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려고 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한 후 퇴거하면 됩니다.

    집본인은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으로 인해 계약 만료 전 퇴거로 집주인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이사비와 중개보수 모두 주지 않으려한다면 둘 중 하나만 요청해보기바랍니다.

  •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진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간에 굳이 방을 빼줄 이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도의적 차원에서 이사비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받고 방을 빼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전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해도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까지 거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만료전 퇴거를 통지받았다면 퇴거전(다른 주택 계약하기전)에 임대인과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을 협의한 후에 퇴거하거나 이사비용이 협의안된다면 만기일까지 거주하고 퇴거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내보내면 법적으로 이사비용을 주라는 내용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이라 집주인에게 패널티를 크게는 못물것 같습니다.


    한달치 월세정도 패널티로 받는 수준으로 협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곳까지 계약하셨는데 사실 그전에 집주인과 이사비 협의하셔야 더 좋습니다. 지금은 협의 안해주더라도 결국 본인도 이사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집 구했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