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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필요한 것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축주택을 매매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과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으면 전자의 경우는 말그대로 돈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든 가능하죠, 반대로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청약통장이 필요하나, 미분양물량이나 나홀로 아파텔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을수도 있습니다. 결국 매매를 위해서는 필요1순위는 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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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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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 .. 입지좋은 아파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량이 넘치는데 가격이 상승하려면 입지도 입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급증가를 능가할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부동산도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야 가격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높은 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수요가 급감한 현재상황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없기에 가격은 더 빠른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이며 부동산도 결국은 파동은 있어도 우상향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므로 이 시기를 잘 버티시면 좋은 시기가 올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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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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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언제가 될것이라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만 보자면 그 시기는 꽤 오래 걸릴수도 있을거란 불안감이 큰게 사실입니다. 우선 단기적인 금리인상이 끝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기침체도 슬슬 예상되는 상황이라 부동산 가격 회복도 당장은 어려울것이란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전체적인 내외부적인 상황이 어느정도 해결이 되야 이후를 기약해볼 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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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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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한달전에 꼭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나가기전이라는 게 계약만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계약기간 중 해지통보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수 없어 대략적인 설명만 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 거부의사일 경우 계약 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 통보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되어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이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난 뒤 해지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통보기간 중 재계약 거부의사를 전달하면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되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통보기간은 특약사항에 있는 내용이 아닌 법률적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않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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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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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 보증금 인하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새로 부여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새로 생기는 효과가 있기에 만약 등기부상 후순위에 다른 물권이 있다면 새로 받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등기부에 다른 근저당이나 물권이 없는 경우는 선택의 문제이고 사실상 전월세 신고만 하시면 될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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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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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 상승은 당분간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의 일을 정확히 예측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매우 좋지 못하기에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과 고금리 문제,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에 부동산 인상까지는 큰 시간이 필요해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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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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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에 채권 최고액? 이 뭐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의 경우 흔히 저당권이라고 말하지만 근저당과 저당은 성질이 다른 물권입니다. 즉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완전변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면 저당권의 경우는 일부가 변제되면 그 금액에 대한 말소 및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즉 은행에서 설정하는 근저당의 경우 경매시 발생하는 비용 및 미회수 이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실대출금의 1.2배를 최고최고액으로 설정하여 등기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상환의 경우는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잔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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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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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질문에서 질문자님이 최초 임대인과 협의에서 다음 임차인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합의하셨다면 새로들어오는 임차인 또는 매수인과 현임대인의 계약시 임대인의 수수료부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시 위와 대한 사항없이 합의해지되시거라면 중개보수 부담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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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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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 6~2개월전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의 인상등을 말하고 재계약을 할지 여부를 임차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임차인은 이에 조건을 듣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를 사용해 임대료 5%이내 상한을 조건으로(물론 시세가 하락된경우 이를 인상을 거부할 수 있음) 재계약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닌이상 거부할 수 없기에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만료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갱신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추가 자동갱신이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묵시적 갱신 이후 갱신에서 이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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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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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1층 상가를 5월에 매수했는데 지금 매도하면 세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구입가와 매매가격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받게 되며, 그 차익에 따라 비례세율로 세금이 산출됩니다. 정확한 양도세의 경우 여러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공제 및 중과될 수 있기에 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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