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폐지를 발표하였지만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확대 우려로 법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가 유지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