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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아파트 비거주시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혜택 못받나요?

2024년부터 조정지역내 아파트를 보유만 하고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장기특별공제 해택을 못받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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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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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후 20222.05.10~2024.05.09.

    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시에는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상기의 한시적 양도기간 특례적용 이후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기본세율 + 20%p. 또는

    30%p)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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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로서 1세대1주택자 80%장기보유 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하는 것이나 30% 일반공제율은 보유만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년당 2%, 최대 15년 30% 공제 가능합니다. 24년도에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배제는 유예되었습니다.